농어가들은 앞으로 서리, 우박, 냉해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이상
조류 및 적조현상에 의한 수산양식물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경마에 의한 수익금의 일부가 농어민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과
농어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 농업재해 대책법등 개정안 공포 ***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농업재해대 책법, 한국마사회법 및 수산업법을 공포했다.
개정 공포된 농업재해대책법은 농어업재해의 범위를 설해, 동해,
이상조류, 적 조현상에 의한 피해까지 확대,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하던
서리, 우박, 냉해 등의 피해와 이상조류 및 적조현상에 의한 수산양식물
피해, 시설물 피해를 수반하지 않 은 농작물 및 가축의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토록했다.
*** 올 1월이후 피해 소급적용 조항 마련 ***
이 법은 특히 지난 1월1일이후 발생한 서리와 우박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 급지원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둠으로써 지난 4월과 5월의
서리와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9천3백ha의 농작물도 지원을 받게 됐으며
정부는 이를 위해 18억6천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된 한국마사회법은 경마가 사회에 미치는 역기능을 감안, 마사회의
수익금 으로 상대적 낙후지역인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마사회의
사업범위에 농어민의 자 녀를 위한 장학사업과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을
추가토록 했다.
한편 개정된 수산업법은 김, 피조개 등 손쉽게 양식할 수 있는 품종과
마을앞 어장을 어촌계에 우선하여 면허를 내주고 일정규모 이상의
어장면허를 제한, 어촌에 거주하는 다수 어민의 어장이용 기회를 확대토록
했다.
또 어촌계가 공동어장에 유료낚시터를 지정받아 어민소득원으로
개발토록 함으 로서 어민 편익을 도모토록 했으며 불법어업으로 어업의
면허나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어업의 면허나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