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의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제2단계 세제
개편에서 상속 및 증여세의 공제액을 대폭 올릴 방침이다.
1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지난 7월25일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재산세제 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 최명근 서울시립대교수)의 심의와 28일의
세발심 재산세제 소위원회(위원장 이태로 서울대교수)회의에서 관계전문가
들이 이같은 의견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 상속재산 평가액 현실화로 공제액인상 불가피 ***
관계전문가들은 상속재산 평가액이 시가와 비슷한 수준인 공시지가의
적용으로 대폭 현실화되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의 한도를 현재의
최고 1억1천만원에 서 3억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전제, 기초공제는
지금의 1천만원에서 8천만- 1억원으로 크게 인상하고 <>배우자공제는
결혼기간에 따라 공제액을 차등화하고 장 기적으로는 현행 유산세제를
유산취득세제로 전환하여 배우자공제를 대폭 확대하며 <>주택공제는 기초
및 인적공제와는 별도로 1억원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산층이 상속받는 1주택 정도는 비과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증여세 공제액도 현실화시켜야 ***
이들은 증여세 공제액도 지난 71년 이래 조정되지 않아 비현실적으로
작으므로 현실에 맞게 조정,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공제액을 현재의
1백50만원에서 각각 1천만 원 수준으로 올리고 이혼때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 회피수단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증여세를 물리되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0억원이상 고액상속자의 주식등 금융자산 포착률 높여야 ***
이들은 2단계 세제개편에서 새로 도입될 고액상속자의 상속세
신고내용 공시 제도 의 적용대상을 10억원 이상을 상속받는 최고세율
적용대상자 정도로 최소화하 고 상속재산의 포착률이 낮은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의 포착률을 높여야 한 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밖에 <>기업들이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데
대한 방지책 을 마련하고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에는 상 속세를 면제하며 <>피상속인의 고액부채에 대한
공제요건을 엄격히 하고 <>상속재산 의 평가방법을 개선할 것 등을
요망했다.
이같은 의견은 앞으로 세발심의 총괄소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이달
중순께 세발심 전체회에서 심의되며 재무부는 이를 참작, 오는 9월에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