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1일 사업내직업훈련 연도중에도 새로운 훈련계획을 수립,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노동부가 이날 전국 44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 "사업내 직업훈련지도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는 연조둥일지라도 훈련개시 30일전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내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연초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연도중의
변경은 불가능했다.
또 직업훈련분담금연체금 계산방식을 개선, 지금까지는 3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4월1일부터 연체금을 물렸으나 내년부터는 고지서에
납부기한을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연체금을 부과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