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7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전민련 국제협력국장 김현장씨(40)의 변호인인 정인봉변호사는
30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김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지방
교도소로 이감하지 말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냈다.
*** "대법원 판결까지 의견교환 필요" ***
정변호사는 의견서에서 "법무부와 교도소측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변 호인의 사무소와 상당한 거리에 있어 접견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감장소로 이감하는 관행을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이 계속 실행해온
것으로 안다"면서 "김피고인과는 앞으로 여러차례의 접견을 통해 의견을
교환해야 하며 죄의 성격상 정치.사회등 제 반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이 있으므로 헌법상 보장된 변 호인의 접견권에
근거해 피고인을 계속 현재의 장소에 수감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