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해상화물의 통관전산화에 대비키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선사및
포워딩업체등의 선하증권(BL) 번호부여방식을 오는 12월1일부터 표준화
하기로 했다.
*** 선사들 마스터BL 16자범위내 포워더 하우스BL 4자리내로 ***
관세청이 최근 개정한 적하목록 관리세칙에 따르면 선사들이 발행하는
BL(마스터BL)의 번호는 총 16자 범위내로 한정되며 이중 앞의 4자리는
선사들 스스로 알파벳문자로 정해 관세청에 등록해야 하는 선사고유코드
부분이다.
뒷부분의 화물번호(12자리 범위내)는 알파벳문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해야 하며 문자및 수자를 혼용할 때에는 문자를 화물번호내의 앞부분
이나 뒷부분에 몰아서 기재해야 한다.
또 선사들은 이같이 한번 사용한 화물번호와 동일한 화물번호를 3년이내
에 다시 사용할 수 없다.
국내의 포워딩업체가 발행하는 BL(하우스BL) 번호부여방식은 4자리 범위
내로 한정되며 앞의 2자는 고유코드부분으로 알파벳 문자로, 뒤의 2자는
화물번호로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내도록 되어 있다.
*** 고유코드 11월까지 관세청에 등록해야 ***
이 조치에 따라 수입화물의 BL을 발급하는 국적선사 34개사및 국내에
취항하는 1백50개의 외국선사들은 마스터BL의 번호부여방식을, 2백50여개
의 포워딩업체들은 하우스 BL의 번호부여방식을 표준화방식대로 제정하고
고유코드부문을 오는 11월말까지 관세청에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