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져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그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한 상속세법조 항은 일반국민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특별3부 (주심김용준대법관)는 27일 명세호씨(서울영등포구
양평동5가 121 의 1)등 일가족 6명이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 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한 뒤"그러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상속개시당시에 이미 확
정된 것이라는 이유로 상속세의 과세가액을 산정하면서 상속채무로
공제되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세무서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 상속세 부과취소 청구소서 판시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규정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 침에 불과할 뿐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라며 "피고 세 무서가 상속개시 당시로부터 6월째 되는 날에 매매한
가격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려면 그 매매 시점과 상속개시 당시와의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적 극적으로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상속개시당시와 매매시점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6개월에
불과하다고 해서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과 같이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는 결국 각
대지의 시가를 산정하기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원고 명씨등은 상속재산중 일부인 수원시 조원동 678의 18 대지와
678의 19대지 를 상속개시일인 85년10월17일로부터 6개월이내인
86년4월17일에 서울체신청에 매도 하고 그 대금으로 3억4천5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기본통 칙 39...9 제1항2호에 따라
세무서측이 매매대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해 과 세하자 과세방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