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오는 9월1일부터 연간 생산액 30억원 이상이고 약효군별로
대표적인 70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1만7천9백여개 품목의 의약품가격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 보사부, 연간생산액 30억이상 70품목 제외 **
26일 보사부가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에 상정한 의약품산업규제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행정당국의 가격관리를 받은 70개
의약품에 대해선 가격인상시 가격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고
나머지 자율화 대상품목은 제조업체가 제약협회에 신고, 협회에서 자율
관리토록 했다.
** 자율화대상 품목 제약협회서 가격관리 **
이같은 보사부 방침은 <>지금까지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의약품이
판매됨으로써 품질관리 개선노력이 부족했고 <>가격통제완화로 신속한
신약개발 촉진이 지연되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현재 연간 생산액이 30억원이상인 대표적인 의약품은 박카스디, 아로나민
골드, 게보린, 펜잘, 우루사, 훼스탈, 가스활명수등이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의약품수출입허가시 무역업허가외에 약사법에 의한
허가를 받도록 하던 종전 제도를 고쳐, 무역업허가만으로 사업을
수행토록 하는 한편 수출입절차도 최초 수입시만 허가를 받고 재수입때는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화장품의 경우 제품의 유사성에 따라 종별허가로 간소화하는등
품목별 허가제도를 부분적으로 종별 허가제로 변경하고 제조, 수입업무
정지등 행정처분도 과정금으로 대체하도록 처벌규정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