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수표 이자선취 양편넣기등 금융기관의 불공정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이자선취/양편넣기도 단속키로 ***
25일 은행감독원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초 금융기관의 구속
성예금(꺽기)에 대한 규제와 지난 23일 연체금리징수제개선에 이어 기업
대출에 대한 불공정한 영업관행인 것으로 지적되고 잇는 담보용백지수표
징구와 이자선취및 양편넣기를 강력히 규제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당좌대출, 일반자금한도거래, 상업어음할인등 한도거래대출
이 아닌 경우 기업대출이자를 대출만기시점에서 후취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은행들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않고 1년이하 일반대출에 대해 거의 모두 이자를
대출시점에서 선취하고 있다.
또 은행들은 고객예금에 대해서는 입출금일중 하루만 산입하는 한편
넣기를 하면서 대출(91일이상)시에는 대출/상한일을 동시에 산업 이자징수
기간을 하루분 더받는 양편넣기를 관례화하고있어 창구마찰이 잦은 실정이다.
은행들은 양편넣기및 이자선취를 원화뿐만 아니라 외화대출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한은과 은행감독원은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은행에 개선지시를 내렸으나
은행들은 수지압박, 어음위주대출관행등을 이유로 아직 개선치 않고
있는데 감독원당국자는 은행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은행검사시
개선여부를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국 은행지점 대출이자 선취는 규정위반 통보 ***
감독원은 이와관련 최근 외국은행국내지점에 대출이자선취는 위규라고
통보했다.
은행감독원은 또 기업대출을 취급하면서 부동산, 지급보증등 담보와는
별도로 백지수표를 징구치말도록 지도해 왔으나 은행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이를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은행이 대출시 지급기일, 금액등이 기재되지 않은 백지수표및 어음을
징구하는 것은 대출금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환에 돌려
채권행사를 용이케하기 위한 것이나 어음보충권이 남용되는 경우가 있어
억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