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전체면적의 12%가 넘는 방대한 면적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지정
돼 있는 경기도내에서는 단속행정기관과 불법을 자행하는 주민들 사이에
철거->재건축->철거의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다.
도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아래
올해 관리비 32억원과 감시원 3백28명 버스 16대 포크레인 4대등 단속인력
과 장비를 확보하는 한편 연 1회 항공촬영, 분기별 관리실태 점검, 취약
시설물 7백41개소에 대한 집중감시활동을 펴고 있다.
그러나 도내 개발제한구역내에는 별장 85채, 호화주택 24채, 대형음식점
72개소, 공장 4백79개소등이 산재, 감시인력이 달릴뿐 아니라 원상복구후
재훼손 행위에 대한 중벌규정이 없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