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일대에 연수원을 짓는다며 대규모의
토지를 매입한뒤 임직원 명의로 위장 등기한 사실이 24일 밝혀졌다.
*** 임직원 14명 명의로, 8천9백여만원 과세키로 ***
이에따라 양양군은 삼성생명이 매입한 손양면 동호리 산5 일대 임야
11필지 23만3천8백7평방미터에 대해 실거래가를 적용, 취득세와 등록세등
8천9백31만1백90원을 과세키로 하고 이달말까지 이의가 없을 경우 해당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군은 지난달 13일부터 16일까지 도 세무조사반과 합동으로 이 토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 매입자금이 법인에서 지출됐으면서도 권모씨 (43. 서울
신길동)등 임직원 14명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밝혀냈다.
군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 땅을 지난해 4월부터 7월사이 취득, 개인
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군은 당초 3백81만원의 세금을 부과했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법인 장부에서 14억8천4백만원이 토지매입비로
지출된 것을 확인, 총부과액 9천3백71만1백60원중 이미 과세된 3백71만원을
뺀 나머지 8천9백31만1백60원(취득세 3천1백36만6백원, 등록세 4천8백28만
6천7백60원, 방위세 9백65만7 천3백50원)을 과세하게 된 것.
군관 계자는 "이번 과세는 오는 31일까지 반증자료가 제시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정된다"고 밝히고 "이밖에 아직 잔금 미지급분 3필지 3만3천5백
21평방미터에 대해서도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