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의 투자가 업종별 평균수준을 넘는 중소기업에
종사하 는 기술 기능인력은 앞으로 병역특혜를 받게 된다.
상공부는 24일 기간산업체 병역특례를 위한 세부선정추천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부터 오는 8월1일부터 20일간 신청서류를 접수,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병무청과 협의를 거쳐 병역특례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내월 1일부터 신청받아 추천키로 ***
상공부는 병역특례기업으로 추천될 수 있는 기간산업체는 각
공업분야별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평균이 병역특례기업 신청직전
2년간 업종평균수준을 넘는 기업과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
첨단기술산업체,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이나 기계류 부품, 소재
국산화사업 수행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상공부는 이들 대상기업 가운데 제조공정 때문에 기술기능 관련
숙련공이 특히 필요한 기업으로 기술선진화업체로 지정받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투 자가 많은 기업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한편 업종별 매출액 대비 평균연구개발비의 비율은
철강,섬유,시멘트,석유화학 이 각1.0%, 기계 2.3%, 전자 3.7%, 정밀화학
1.5% 등이다.
병역특례기업이 될 수 있는 기간산업에 들어가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철강(제철,제강,압연,주물,단조,합금철,철강재생산업체,비철금속제련,
비철금 속가공,도금,열처리,용 접).
△기계(산업생산에 필요한 기계류,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
△전자(전자전기기기,전자부품,전자재료 및 관련장비 생산업체와
소프트웨어산 업 해당업체).
△ 석유화학(납사분해업, 합성수지물질 및 그 원료, 합섬원료,
합섬고무를 생산 업체).
△정밀화학(의약,농약,향료,도료,염료,안료,계면활성제,산업용
가스,유기화학 약품,무기화학약품,고기능접착제,사진재료 생산업체).
△섬유(화섬,방적,제직 및 섬유제품 생산업체).
△시멘트생산업체.(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