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인스트르먼츠(TI)사가 시비를 걸고 있는 10건의 특허침해
사례중 2건만이 정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PC(개인용컴퓨터) 업계는 이와관련, 23일 한국전자공업진흥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TI사등 외국PC업계의 특허권시비에 공동대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다기능전산기" 부문등 모두 10건중 2건만 정당성 인정돼 ***
업계 및 관계전문가는 TI사가 특허분쟁을 일으킨 10건중 1건은 국내업체가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TI사가 인정하고 있고 1건의 경우 특허기간이 지난
3월12일로 끝나 8건만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가운데 다기능전자계산기(특허번호 4,326,265)등 4건과 컴퓨터
시스템 관련 1건등 모두 5건이 특허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특허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다.
전자계산기의 시스템구성에 관한 4건의 특허는 입출력장치, 버스(데이터
전송로), 롬, 램으로 비트별 논리회로를 갖는 시스템이 주요내용이다.
TI측은 비트로 표현된 정보를 병렬처리하는 PC에도 이 특허가 적용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특허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TI사가 이를 특허등록하기전에 이미 미인텔사가 개발한
마이크로프로세서인 404에 채용된 것들이라며 선행기술이 있어 TI사 특허가
효력을 못갖는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또 컴퓨터시스템(4,503,511) 역시 인텔사가 선행기술로 확보한
것이어서 TI사측의 특허침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이밖에 비트처리기능을 가진 프로세서 컨트롤컴퓨터(4,175,284)는 컴퓨터
키보드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반도체를 사다 쓴 PC업계에
로열티를 요구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주장들이다.
특허전문가들은 따라서 무효가능성이 큰 이들 특허 5건, PC업계가 떠맡기
어려운 1건등 6건을 빼면 국내 PC업계의 TI사 특허침해 사례라야 2건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