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가 지난 상반기중에 각 증권사로부터 전달받은 매매주문을
체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매매 규모는 42건, 3억8천1백53만
4천원에 달해 이를 반대매매를 통해 정산하더라도 1천56만7천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 전산매매 확대로 작년 40건, 6억여원서 7건 6천4백만원으로 줄어 ***
22일 증권거래소가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각 증권사로부터 주문받은
호가수량이 나 가격 등을 다르게 체결시켜 발생한 착오매매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 기간중의 한달평균 착오매매 규모는 7건에
6천3백58만9천원이었으며 이를 반대매매를 통해 정 산한 손실액은
1백76만1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한달 평균 40건에 6억1천19만1천원의 착오매매가 발생,
손실액이 1천3백43만8천원에 달했던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이는
올들어 전산매매종목 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들어 착오매매 발생상황을 분기별로 보면 ▲1.4분기에는
19건에 1억5 천5백86만8천원 ▲2.4분기에는 23건에
2억2천5백64만8천원으로 점차 증가추세를 보 이고 있어 매매체결
과정에서의 주의가 더욱 요망되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지난 88년 12월부터 착오매매처리 관리지침을 마련,
거래소 직원 이 매매체결 과정에서 일으키는 착오매매분에 대해서는 이를
주문한 해당 증권사의 상품으로 인수시킨뒤 반대매매를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해 서는 자체 예산을 마련해 보상해 주고
있다.
*** 반대매매 통한 손실액 3억원 달해 ***
착오매매처리 관리지침이 마련된 지난 88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발생한
착오매 매 규모는 모두 9백92건에 1백36억2천4백46만8천원으로 이를
반대매매를 통해 정산 한 손실액은 2억9천4백1만5천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상반기에 증권사의 자체적인 착오로 매매가 잘못 체결된
사례는2백53 건이고 매매는 정상적으로 체결됐으나 증권거래소와 증권사
직원의 잘못된 주문입력 등으로 일시적인 착오를 일으킨 사례도 5백3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