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서울시내에서 10여년간 운영하던 공장을 처분하고 경기도 시화공단
조성지구내 의 토지를 구입하여 공장을 신축.이전할 계획입니다. 새 공장에
입주할 때까지는 현 재 본인이 타인에게 빌려주고 있는 공장으로
이전하거나 다른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 을 계속할 생각인데 이같은
경우에도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 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양 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돼 있으며 이 때에 신공장에
입주.가동하는 기간중 다른 곳 에서 사업을 계속하는지의 여부는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