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공단및 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도시형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세제/금융등 각종 혜택을 부여해줄것을 요망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단및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도시형
업종공장에 대해서는 각종지원이 뒤따르고 있으나 같은 도시형업종이라
하더라도 공단이나 농공단지가 아닌 지역에 개별입지를 마련해 이전할때는
각종지원 혜택이 미흡하다고 주장,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수도권지역에서 비수도권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3년간
소득세 법인세 50%와 그후2년간 30%의 세부담경감에 그치고 있으나
농공단지의 경우 3년간 법인세 소득세 100% 그후 2년간 50%의 세경감과
더불어 특별감가상각비 1백% 추가인정 취득세 등록세 면제, 재산세
감면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업계는 농공 단지이외에 지역에 개별입지를 마련, 이전할때
에도 농공단지 입주때와 같은 지원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지역에는 무등록공장이 2만여개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