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있는 호화별장과 대형음식점, 그리고
대형음식점등으로 용도변경가능성이 있는 농가주택등에 대한 관리대장을
만들고 담당공무원을 지정, 중점관리토록 하는 한편 사회지도급인사의 그린
벨트침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키로 했다.
*** 관리대장 작성 특별관리 ***
또 그린벨트내의 대중음식점허가를 제한하고 증/개축 허가때도 착공부터
준공시까지 담당공무원이 책임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상오 정부종합청사에서 정구영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주재로
관계부처차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생활보호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상수원인근 유원지안의 대형음식점, 숙박업소등 위락
시설의 환경오염과 야간및 우천시 폐수 배출 행위등을 막기위해 8-9월중에
지방환경청, 시/도, 검찰등이 합동단속을 펴기로 했다.
이밖에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정비, 여름철 강/절도및 폭력행위예방, 교통
및 거리질서등 국민생활을 침해하는 법질서문란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