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상당수 아파트단지가 안전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자격상 하자가 있는 사람들로 입주자대표 회의를 구성하고 있는등
관리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월16일부터 6월23일까지 입주가구가
3백가구이상 이거나 승강기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이 설치돼있는
공동주택단지 5백74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1천7백2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는 것.
이에따라 서울시는 다음달 10일까지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완료토록
조치한뒤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관련자들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형사고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