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방이후 45년동안 정부양곡도정공장에 대해서만
배타적으 로 혜택을 부여해온 정부양곡도정을 위한 「원료권」인정 관행을
타파, 정부가 보유 하고 있는 양곡의 방출 및 수급조절기능을 원활히 할
방침이다.
*** 정부 양곡도정업자 심한 반발 예상 ***
이에따라 전국의 4백7개 정부양곡도정공장을 제외한 1만6천여개
일반도정공장도 정부양곡을 도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및 지역유 지들이 대부분인 정부양곡도정업자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가 수매하는 양곡의 도정을 생산지에
소재한 정 부양곡도정업자에게만 허용하는 이른바 「정부양곡 원료권」
인정 관행으로 정부미 의 방출정책이 큰 차질을 빚고 있어 앞으로 이같은
원료권 인정관행을 타파, 일반 도정업자에게도 정부양곡을 도정토록 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지금까지 전국의 4백7개
정부양곡도정업자들에게만 허 용돼온 정부양곡도정이 1만6천여
일반도정업자에게도 허용되고 정부미 방출량을 정 부가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이처럼 정부양곡 도정의 원료권을 인정치 않기로 한 것은
그동안 소수의 도정업자에게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부작용과 폐단이
많았을 뿐아니라 최근 쌀값안 정과 올 가을 추곡수매비용 확보를 위해
정부미의 대규모 방출이 필요한데도 이들 정부양곡도정업자들의 원료권
때문에 정부미 방출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정부미방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
전국의 정부양곡 도정공장은 모두 4백7개로 이중 3백7개는 정부가 직접
방출하 는 양곡을 도정,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80개는 조곡상태의
방출양곡을 자기책임하에 도정해 시중에 출하하고 있으나 이들이 지역별로
정부양곡도정의 배타적 권리를 가 짐으로써 정부미 수급조절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특히 최근 농수축산물이 물가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그동 안 정부미를 하루 10만가마씩 방출키로 경제기획원과
농림수산부가 합의했으나 이들 배타적 권리를 갖는 도정업자들이 협조하지
않아 하루 방출량이 6만5천가마에 불과 한 실정이다.
정부양곡도정업자들은 그들에 대한 원료권 인정관행으로 항상 일정량의
벼가 확 보돼 있는 상태여서 정부의 보유미 방출계획에 아랑곳 없이
자신들의 의사대로 도정 량을 조절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측의 주장이다.
이같은 원료권인정은 법령상의 제도는 아니나 해방이후 관행으로
굳어져온 것이 어서 이를 타파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