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각종 도로사업및 하천개수공사등을 위한 공공용지로 당해 공사의
시행자인 지방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혜 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는 어떤 증명을 받아야 하 는지요.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박)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 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다만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예외로 합니다.
그리고 이같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공공사업 시행자가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