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 서비스협상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통신분야
전문가회의에서 통신시장개방에 대한 우리측 공식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 특정서비스만 개방 주장 ***
12일 체신부에 따르면 이번 통신분야 전문가회의에서 우리측은 전체
통신서비스중 특정서비스만 개방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의 부속서안을
제출했는데 통신부속서안을 제출한 나라는 미국, EC,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4번째이다.
UR서비스협상은 모든 서비스무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원칙들을
다루는 기본협정과 통신, 금융, 건설 및 엔지니어링, 전문직서비스,
관광등 5개분야에 대한별도의 부속서로 구성되는 서비스협정의 연내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UR 다자간협상은 서비스시장의 자유화방법등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첨예한 의견대립 속에 이미 기본협정안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짓고지난 6월부터 분야별 부속서작성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해 왔다.
특히 각종 서비스제공에 필수적인 수단이 되는 통신분야에 있어서
미국, EC등선진국들은 개방대상서비스에 네가티브방식을 도입해
전신.전화등 단순전송서비스를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개방하고 공중통신망의
이용을 자유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네가티브방식은 지난 2월까지 1년간 진행된 한미통신회담에서 미국측이
계속 주장해 왔던 것으로 기본서비스를 제외한 기존의 모든
부가.고도서비스는 물론 통신의발달과 함께 새로 나올 모든 서비스까지
개방하라는 것이다.
*** 선진국 - 개도국간 입장 맞서 ***
반면 개도국들은 기존의 통신서비스중 특정서비스에 대해서만 개방토록
하자는포지티브방식을 주장하고 있으며 공중통신망의 이용도 제한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측이 이번에 제출한 통신부속서안은 포지티브방식을 채택하면서도
개방대상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개도국에 가까운 중간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개방대상서비스로는 온라인 정보검색(DB) 및 정보처리(DP),
정보축적.전송서비스(전자사서함등), 정보처리.전송서비스(컴퓨터항공예약,
거래정보교환서비스등)를 제시했다.
또 영리목적의 통신사업이 아닌 통신서비스의 이용은 제약사항을
최대한 폐지,전용회선의 공동사용 및 타인사용을 허용하되 이용자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유보된공중통신서비스영역을 침해할 경우에는 이용을
규제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우리측은 회선을 임차해 개방대상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대해서도 등록제와 외국인의 투자제한등 관리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미국은이같은 제한을 모두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체신부는 “우리측은 앞으로 중도적 입장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중재역할을수행, 서비스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유도하고 한미간의
통신시장개방에 관한 쟁점을UR 다자간협상에서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UR서비스협정은 오는 8-9월중 단일안을 마련. 12월중 조인에 들어가
92년부터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서비스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시 쌍무협상을 벌이게 되어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