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은 12일하오 국회문공위에서 조홍규의원과 몸싸움을
벌인 민자당의 신하철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조의원을 제외한 평민당 소속의원 69명 명의로 박준규국회의장에게
제출된 징계요구서는 "11일 하오 문공위회의실에서 국회법 소정의 절차를
무시하고 방송관련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하는데 대해 조홍규의원이
항의하자 신하철의원이 등뒤에서두손으로 허리위를 강하게 휘감아 압박하고
어깨위까지 들어올려 바닥에 내리치면서허리를 꺾어 중상을 입히는 폭력을
가함으로써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주장했다.
징계요구서는 "신의원의 이같은 폭력은 그 자체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뿐 아니라 불법을 제지하려는 동료의원을 가해하고 회의장을 험악한
공포분위기로 몰아넣은 행위로 국회법 제1백48조 6호에 따라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평민당은 또 이날 조의원 사건에 대한 성명을 발표, "문공위의
방송관계법 날치기 불법처리과정에서 조의원이 민자당 신의원등의 폭력으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중인데도 민자당은 사진기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등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비난하고 "전혀 우발적인
김영진의원사건만을 악용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고의적인 문공위
폭력사건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통감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