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의 통신분야 다자간협상과 관련, 현재 추진중
인 공중전기통신사업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외국업체에도 국내에서의 VAN
(부가가치통신망)사업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체신부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제네바에서 열린 UR통신분야
전문가회의에서 통신분야 부속서작성에 관한 우리측 기본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 등록제 / 투자제한은 계속 유지 ***
체신부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국내법인및 개인의 VAN사업허용과 관련, 외국
업체에도 이를 허용하되 등록제와 투자제한은 계속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외국업체의 한국내 국제VAN사업은 금년말 결정되는 UR다자간협상
결과에 따라 개방시기를 확정키로 했다.
또 통신시장개방은 전체통신서비스중 특정서비스에 대해서만 개방하는
포지티브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점진적으로 개방폭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제3자매개가 없는 단순 온라인 DB(데이터베이스) DP(데이터
프로세스) <>정보의 축적전송서비스(전자사서함) <>정보의 처리전송서비스
(거래정보교환/메시지핸들링서비스)등을 개방키로 했다.
전용회선및 특정통신회선의 이용제한도 완화, 전화등 개방유보서비스제공
을 위한 회선제공을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용 공동및 타인사용을 위한 회선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등 선진국은 전신 전화등을 제외한 모든 통신서비스를 개방
하는 네거티브방식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으며 공중통신망(유보서비스)에 대한
이용도 자유화하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