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통일위는 11일상오 남북교류에 필요한 각종승인및 업무를
국토통일원으로 일원화하고 남북교류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대안)을 통과시켰다.
*** 남북협력기금법 통일연구원법도 처리 ***
외무통일위는 이날 민자당이 제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안>,
평민당이제출한 <남북교류촉진법안>, 정부가 제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호수정보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을 의결하는 한편
정부가 제출한 <남북협력기금법>과 <민족통일연구원법>을 각각 의결,
법사위에 회부했다.
이날 외무통일위를 통과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은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정책협의및 조정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통일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총리가 지명하는 14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남북간의 왕래.교역.협력사업과 통신역무의 제공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 이 법을 적용토록 하는 한편 남북왕래를 원하는 남북한
주민은 통일원장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소지토록 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등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도록규졍하고 있다.
이 법은 또 남북교역을 할 수있는 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나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며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등에 관해서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물품을 반출.반입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키위해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남북을 왕래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출. 반입한 경우및
협력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이밖에 남북간 물품의 반출.반입에 있어 관세, 방위세및 기타
수입부과금을 부과치 않도록 하고 남북주민은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경제등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키 위해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은 정부출연금등
출연금과 장기차입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금법은 남북협력기금은 통일원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하되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금정책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