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활동 마감일이 임박한 가운데 현안절충을 위한
여야 3역회담마저 결렬됨에 따라 민자당측은 11일 주요 쟁점법안및
추경안의 강행처리방침을 굳혀 국군조직법등을 전격통과시킨 반면
평민당측은 전소속의원을 투입, 적극적인 반대논리를 펴거나 실력저지에
나섬으로써 주요상위와 예결위에서 여야격돌이 벌어졌다.
쟁점법안을 다룬 문공(방송관련법), 국방(국군조직법),
내무(지자제)등의 상위와 예결위(추경안)에서는 여야간에 격론을 벌였으며
여타상위는 모두 공전되거나 평민당의원들이 불참, 파행운영됐다.
특히 국방위는 회의시작 3분만에 국군조직법개정안을 전격 처리했는데
평민당측이 이에 거세게 반발, 법사위및 국회본회의심의과정에서
저지투쟁을 다짐하고 있어여야의 실력대결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이에 앞서 이날 상오 중앙당사에서 당무회의를 열어
국회대책을 집중논의, 이번 임시국회회기중에 광주보상법, 국군조직법,
방송관련법등 쟁점법안과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키로 최종 당론을 정했다.
민자당은 또 3개방송관련법중 방송법개정안과 한국방송공사법개정안에
대해서는일부 독소조항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 12일 당무회의
결의를 거쳐 국회에서 처리하는 한편 민생관련법 30여건도 회기중
처리키로 결론을 내렸다.
김동영민자당총무는 원내보고를 통해 "평민당이 폭력사태를 야기시키며
국회를거부하고 있는것은 거대여당을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광주보상법, 군군조직법, 방송관련법등과 민생관련법안 30여건을
회기내에 반드시 통과시킬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삼대표최고위원도 "민영방송허용을 골자로한 방송법개정안은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모든 후보가 국민에게 공약한 사항이므로 민영방송은
허용돼야
할것"이라고방송관련법추진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그러나 일부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할것이라는견해를 피력했다.
이에 반해 평민당은 국회총재실에서 총재단회의및 의원간담회를 잇달아
열어 문공, 국방, 내무, 예결위등 4개위원회 소속의원들만이 해당위원회에
참석, 정부여당이 처리하려는 법안이나 추경안에대해 반대토론을 벌여 그
부당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여타상위소속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않고
모두 비상 대기토록 했다.
평민당은 만약 여당측이 쟁점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려할 경우 저지조를
투입, 실력으로 이를 저지키로 방침을 정했으나 국방위의 경우 여당이
전격적으로 국군조직법개정안을 처리하는 바람에 이를 막지못했다.
이에따라 평민당은 이날 국방위를 통과한 국군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무효를선언하고 당대표단을 국회의장에게 보내 항의했다.
그러나 평민당은 앞으로 법사위와 국회본회의등에서 다시한번
쟁점법안들을 실력으로 저지할 방침이어서 막바지 국회는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릴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예결위는 평민당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소집, 추경안에 대한 여야의 찬반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