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 상반기동안 허가없이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공해배출업소 1천6백22개소를 적발, 고발.경고등
행정처분 했다.
도는 이기간동안 모두 13회에 걸쳐 3천2백8개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 이들 업소를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배출 허용기준 초과가 6백90개소로 가장 많고 무허가
4백89개소, 폐기물 처리및 보관 불명 65개소,비정상 가동 64개소,측정기기
미가동 43개소등이다.
도는 적발업소가운데 허가없이 폐수를 배출한 부광섬유(대표
김용식.양주군 회천읍 덕계리680), 폐수를 무단 방류한 아진섬유(대표
오세철.양주군 회천읍 봉양2리408), 행정명령을 불이행한
성일섬유(대표.권시오.양주군 광적면 가납리565)등 모두4백11개소를
고발했다.
또 (주)대양물산(대표 강석두.시흥시 은행동32)등 2백95개소는
조업정지시키고태남식품(대표.한태호.광주군 실촌면 곤지암리80)등
6백18개소는 개선명령을 내리는등 행정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