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판정 매각 제외된 증권사 부동산 총 15건
불급 부동산은 모두 5개사 2백9억원(장부가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됐다.
10일 증권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보유 부동산 가운데
업무용으로 인정, 지난 5월의 과다보유부동산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체육관과
연수원은 <>한신증권 테니스장(1천20평 56억5천만원)을 비롯 <>대우증권
체육관(11억7천만원) <>대신증권 연수원(54억9천6백만원) <>동서증권 연수원
(42억3천3백만원) <>고려증권 연수원및 체육관(43억5천6백만원)등 5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증권회사들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도 럭키증권 의정부지점 부지등
모두 5건 66억9천4백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5.8조치에 의한
매각대상 부동산에 포함됐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