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상속받은 임야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이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또 당해 임야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일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대전시 사정동 신)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나대지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신고기간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며
토지매수자가 국민주택 건설등 의무를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양도인에게
감면된 세금을 주택건설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이같은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당해 토지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개발사업 착수시점에서 완료시점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건설부장관이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