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기타의약품및 의약부외품에 대한 프레온 사용제한기한을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했다.
*** 내년 6월말까지 기한 연장키로 ***
9일 보사부및 업계에 따르면 보사부는 에어로졸제의 분사제로 사용하는
프레온에 대한 화장품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의약품이
아닌 기타의약품및 살충제등 의약부외품의 경우에는 금년 상반기까지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하반기부터 사용을 금지키로 했던 것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는 제약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의약품생산에 사용하는 프레온의
양이 다른 산업분야의 사용량에 비해 극히 미미한데다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한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보사부는 지난해 7월12일자로 프레온에 대해 화장품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대체물질이 개발될때
까지 사용을 허용하고 기타의약품및 의약부외품에 대해서는 금년 6월30일
까지 처방에서 삭제토록 조치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