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상오 대구지법 3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던 민자당국회의원
신진수씨에 대한 사문서위조, 동행사피의 사건의 공판이 신의원이
출석하지 않아 지난 6월 14일에 이어 또다시 연기됐다.
신의원은 신일전문대 퇴직교수와 채권자들로부터 지난 88년초
고소당해 그해 2월 29일 대구지검에 의해 사립학교법등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