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 육송요율 인상싸고 육송/무역업계 대결
대결이 지속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컨테이너 내륙운송요금이 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에서 시도지사 신고요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컨테이너 운송업자들이 지난 3월 부산시에 9.5%의 인상신청을
내자 이에 대해 무역업계에서는 터무니 없는 요구라며 크게 반발, 요율
인상폭을 결정치 못하고 있다.
** 인상안 9.6%와 4.8% 이견 **
컨테이너 육송업체와 무역업계는 지난달 부산에서 회의를 갖었으나
육송운송업체의 인상안 평균 9.5%와 무역업계의 인상안 4.8%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컨테이너 육송업체들은 최근들어 교통체증과 인건비 상승으로 당초
17.5%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이 가운데 일부를 흡수하고 평균 9.5%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역업계에서는 육송업체가 운행시간을 과다하게 책정한데다
차량사용기간도 5년으로 짧게 잡아 육송업체의 인상요구를 전면수용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무역업계는 컨테이너 육상운송요금이 연간 4천억원을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육송업체의 요구가 대부분 받아지면 물가인상을
초래함과 동시에 무역업계에 연간 4백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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