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내륙운송 요율 인상률을 놓고 육송업계와 무역업계간의 팽팽한
대결이 지속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컨테이너 내륙운송요금이 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에서 시도지사 신고요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컨테이너 운송업자들이 지난 3월 부산시에 9.5%의 인상신청을
내자 이에 대해 무역업계에서는 터무니 없는 요구라며 크게 반발, 요율
인상폭을 결정치 못하고 있다.
** 인상안 9.6%와 4.8% 이견 **
컨테이너 육송업체와 무역업계는 지난달 부산에서 회의를 갖었으나
육송운송업체의 인상안 평균 9.5%와 무역업계의 인상안 4.8%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컨테이너 육송업체들은 최근들어 교통체증과 인건비 상승으로 당초
17.5%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이 가운데 일부를 흡수하고 평균 9.5%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역업계에서는 육송업체가 운행시간을 과다하게 책정한데다
차량사용기간도 5년으로 짧게 잡아 육송업체의 인상요구를 전면수용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무역업계는 컨테이너 육상운송요금이 연간 4천억원을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육송업체의 요구가 대부분 받아지면 물가인상을
초래함과 동시에 무역업계에 연간 4백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