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시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3.2증시안정화대책」을 통해 31개 기금 및 공제회를 기관투자가로
신규지정 했으나 이들의 주식매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보유주식 교체매매제외 시장개입 하지않아 ***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3.2대책」을 발표한 이후
법인세법시행령을 개정, 지난 4월1일자로 신규기관투자가로 지정한 31개
기금 및 공제회의 자금조성 규모는 모두 13조1천2백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들이 이가운데 5%정도만 주식을 매입하더라도 수요기반이
6천5백억원이나 확충돼 침체된 증시를 회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었다.
그러나 기금 및 공제회 등은 기관투자가로 신규지정되면서 주식매입시
위탁증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일부에서 지방투신사의 주식형수익증권을 사들이거나 보유중인
주식을 교체매매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혀 시장개입에 나서지 않고 있다.
특히 자산운용 규모가 큰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지난 4월중에 10개
투자자문사를 통해 1개사당 20억원씩 모두 2백억원을 증시에 투입하기로
했으나 지난 6월말과 오는 8월말에 몰려 있는 정년퇴직자의 퇴직금
마련때문에 아직까지 자문계약조차 맺지 못하고 있다.
*** 국민체육 진흥기금도 계약미루고 있어 ***
또한 국민체육진흥기금도 기관투자가로 지정된 이후 6개 투자자문사를
통해 모두 1백20억원의 주식을 사들이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계약을 미루고
있으며 지난 4월이전에 자체적으로 주식투자를 해왔던 사립학교 교원연금
기금과 대한교원공제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새마을안전기금 등도 교체
매매 이외에는 투자금액을 확대하기를꺼리고 있다.
이밖에 수출보험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전기통신공제회, 농지기금,
환경오염방지기금, 한국장학기금 등은 주식투자가 불가능하거나 투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용보증기금이나
해외자원개발기금, 건설공제회, 전문건설공제회,농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석탄산업안정기금, 보증보험기금, 전기공사공제회등은 관련법규를 개정
하지 않고는 주식을 사들일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신규 기관투자가의 주식수요 창출효과는
당분간제한적이거나 거의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증권전문가들은 “신규 기관투자가로 지정된 기금 및 공제회는
감독관청이 서로다르고 주식투자에 돌릴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는데다
출연자보호라는 측면에서신중한 자산운용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시장개입에는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는 것이사실”이라며 “그러나 현재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침체장세가 회복되기 위해서는기금 및 공제회의
수요기반 확대가 급선무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이들이 빠른시일내에
주식을 사들일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