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려던 「기업의
부동산취득 등에 관한 여신운용법(안)」을 공청회 개최, 전문가의견 수렴,
당정협의 등의 절차를거쳐 법제화여부를 신중히 검토키로 함으로써 이
법안이 경우에 따라서는 제정되지않거나 입법화되더라도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 "법제화여부 신중 검사할 터 ***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4일 낮 경제기획원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당초 여신운용법(안)을 법제화하려고 했던 것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보다 명백히 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였으나 이 법안에 대해 금융계가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공청회, 당정협의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화를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이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보류된데 이어 이부총리가 이날
법제화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언명한 것은 재벌들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정부의 억제의지가 약화 또는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도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 재벌 부동산투기 억제 의지 후퇴 의혹 일어 ***
이부총리는 특히 재벌의 부동산투기억제 문제에 대해
“부동산투기억제의 큰 뜻은 기업들이 제조업투자를 기피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며 정당한 사업에 사용하려는부동산의 보유까지 막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재벌들이 보유 부동산을 자진 매각키로 한 것 자체가
앞으로는 불필요하게 부동산을 사지는 않겠다는 뜻으로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계가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을 완화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것과 관련, “국세청이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자료를
은행감독원에 이송하고 은행감독원이 비업무용의 구제기준을 정한 다음
이를 부동산정책실무위원회에 상정, 결정토록 하겠다”면서 “상식적으로
봐서 생산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동산은 구제해 줄방침”이라고 말해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다소 완화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토지기본법(안)은 토지에 관한 장기적인
기본정책을수립하는 것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부 등 관계전문가들이 법안을
다듬도록 한뒤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조세부담률 제고 문제에 언급, “과거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19.7%까지 달했으나 최근 17%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
“국민이 세금부담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근로소득세는
경감하고 재산및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할 경우 조세부담률은
자연히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 수도. 교통.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
공무원봉급인상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고 각 부처의 예산요구도
엄청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구체적인 예산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앞으로의 물가문제등을고려해 재정규모를 결정짓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6월중 통관기준에 의한 무역수지가 2억3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연속 적자를 나타냈던
경상수지가 6월에는 처음으로3-4억달러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같은 추세는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