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에 진료예약을 하고 이를 취소할 경우 예약일 전날까지
전날까지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도 전화로 예약취소가 가능하게 되며
병원과의 의료분쟁이 발 생했을 때 환자가 거주하는 곳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 학술원회원)는 3일
종합병원의 예약 진료신청서 및 입원서약서 약관이 병원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는 소비자 보호원의 청구에 따라 병원약관을 심사,
서울대 병원등 전국 15개 대형 종합병원의 약관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일부
조항을 무효화했다.
*** 입원중 치료결과 이의제기 금지조항등 ***
이날 무효로 심결된 병원약관은 ▲진료예약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경우
예약일전 날까지 직접 병원에 와서 취소토록 하고 있는 조항 ▲의료분쟁
소송법원을 병원소재 지 관할 법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 ▲입원기간중
일체의 치료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 등으로
이들 조항이 수요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 한 것으로 심결됐다.
*** 기획원, 병원협회에 표준약관 제정 지시 ***
경제기획원은 이에따라 해당 약관이 무효화된 병원에 대해 오는
8월말까지 약관 을 고치도록 하고 병원협회에 모든 종합병원이 함께 쓸 수
있는 표준약관을 제정토 록 했다.
서울대 병원과 중앙대 부속병원, 카도릭의대 부속 성모병원 등은
예약진료 신청 서에 「예약한 전날까지 환자나 가족이 직접 와야
예약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 이러한 규정을 어길 경우 선납한
진료예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특히 중앙대 부속 용산병원은 입원서약서에 「병원에 입원치료하는
동안 수술, 검사, 기타 일체의 지시에 순응하고 그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해 하등의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다」고 규정, 병원측의 과실에 의한
책임도 지지 않도록 돼있다.
이밖에 대부분의 종합병원들은 입원서약서에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병원소 재지 관할 법원에서만 다루도록 동의 한다」고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