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인 삼환기업이 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상 허점을 이용, 보유하고
있던 계열상장주식 50여만주를 대량으로 자전거래,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친 것으로 밝혀졌다.
*** 계열사주 50만주 시고없이 사고팔아 ***
3일 증권감독원과 거래소에 따르면 삼환기업은 지난달 27일 오전장 동시
호가에 계열상장사인 삼환까뮤주식 50만주를 주당 2만4천3백원에 "팔자"
주문을 내고 같은 시간에 까뮤주식의 "사자" 주문을 내는 자전거래를 실시
했다는 것.
그러나 이날 삼환까뮤의 주가는 오후장 들어 주당 7백원이상 떨어진 2만
3천6백원을 기록, 영문을 모르고 동시호가직후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삼환기업의 자전거래는 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상 10만주이상의 대량거래를
할때는 반드시 사전신고, 투자자들에게 알리도록 돼있으나 동시호가에 대량
매매를 할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허점을 이용한것.
특히 이같은 자전거래는 결산기말을 앞두고 적자보전등을 위해 평가익을
내는 수단으로 성행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규정상의 근거가 없어
관련법규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