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재벌이 임직원등의 이름을 빌려 갖고 있는 제3자명의 부동산이
비업무용 판정을 받아 매각되는 경우 이를 미등기 자산 양도로 보지 않고
법인명의 부동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 특별부가세를 매기기로 했다.
*** 국세청 법인명의와 동일세율 ***
이와함께 3자명의 부동산의 증여세과세와 관련,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은 증여세를 물릴수 없다>는 법원의 최근판례를 존중하되 법인이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제3의 개인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관행을
규제할수 있도록 과세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세청관계자는 30일 법인의 자산양도시부과되는 특별부가세는 미등기
양도의 경우 40%, 등기양도의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재벌의 3자
명의 부동상은 미등기가 아니라 등기자의 이름을 3자로 바꾼 것이어서
미등기로 보지않고 법인명의 부동산과 같이 25%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 재벌비업무용 부동산 부가세 감면 고려않해 ***
국세청은 그러나 이번에 비업무용 판정을 받아 매각처분되는 재벌
부동산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감면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혀
올해 특별부가세 징수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5대재벌의 경우 장부가격기준 3천2백99억원어치의 부동산이 비업무용
판정을 받았는데 이중 50%만 매각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실거래가격을
기준한 특별부가세는 줄잡아 1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은 3자명의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과세와 관련, 탈세목적이
없는 3자명의 부동산에는 증여세를 물릴수 없다는 법원의 판례를 존중키로
했으나 이경우 기업의 3자명의 부동산취득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과세
기준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49대재벌의 보유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작업이
끝나는 7월중순까지 과세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장부상 부동산취득
비용의 지출근거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 기업이 함부로 3자
명의로 부동산을 살수없도록 과세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