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자가용승용차 소유자들이 자동차 검사(계속
검사)를 집이나 직장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 출장검사소 지정 정비공장서 계속 검사 가능 ***
교통부는 28일 자동차관리법중 출장검사 시행요령을 개정, 현재 자동차
검사소가 없는 시군지역에서만 실시하는 자동차 출장검사제도를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도시 지역까지 확대, 출장검사
소로 지정되는 1급 정비공장에서 계속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6대도시 시장은 7월1일부터 관할 구역내 1급정비공장 중에서
검사시설을 갖춘 출장검사소를 지정하고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이 공장들에
출장검사원을 파견, 자가용승용차들에 대한 계속 검사를 실시한다.
출장검사소로 지정될 수 있는 1급 정비공장의 자격은 수검차량이 왕래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돼 있고 검사결과 자동판정, 기록장치, 소음측정기등이
설치돼 있는 곳으로 제한했으며 그중 전용주차장, 검사전용 사무실등이
갖춰진 곳을 우선 지정토록 했다.
*** 본검사소 - 출장검사소간 거리 1km이상 유지 ***
기본적으로 각 구마다 1개소씩 지정하되 수검차량이 1만대 늘어날 때마다
1개소씩 늘려 지정하고 본 검사소와 출장검사소간의 거리는 1km이상이 돼도록
해 한군데에 몰리는 것을 막기로 했다.
출장검사소는 서울의 2백35개소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통부는 자동차 성능의 향상을 감안, 현재 계속 검사와 함께 의무화
돼있는 자동차 정기점검제도를 자율정비제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