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사회협의회는 26일 팔레스호텔에서 제2회 정기회의를 열고 <>소득
공제의 인상및 신설 <>법정수당이 비과세에 대한 직종제한 철폐 <>근로
소득세액공제의 공제율과 경감세액 인상등을 골자로한 "소득세법 건의서"
를 마련, 당국에 제출했다.
경사협은 이 건의서에서 임금노동자의 주거비 지출은 필요경비적 지출로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노동자의 주거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주거비공제를 신설하고 공제액을 연 1백만원으로 하는 한편 근로소득
에서 주거비를 추가공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근로소득세공제의 경우 현행 근로소득공제는 물가상승률과 도시근로자
생계비를 감안할때 지나치게 불리한 입장에 있는데다 90년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 적용대상자가 지급받는 연간 상여금은 전액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제한도를 현행 연 1백40-2백30만원에서 연 3백만-4백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현행 의료비공제제도도 일반사업자에게 인정하고 있는 재해손실공제
의 성격이 있으므로 의료비영수증만 첨부하면 전액공제될 수 있게 의료비
공제한도를 철폐해 줄 것을 요구했다.
법정수당의 비과세에 대해서도 현행 소득세법으로는 동일 사업장내의
생산직 노동자중에서도 과세직종이 많아 실질적인 임금인상효과를 발휘
하지 못하고 임금인상동기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직종제한을 철폐
하고 월정급여액 1백만원 이하인 근로자 모두에게 법정수당을 비과세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