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검사는 26일 서울 노원구 중계1동 재개발사업지역에 무허가주택을
지어 임대아파트의 분양권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이를 전매하거나 자신이
직접 거주하는등의 행위를 한 투기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박팔랑씨
(46.노원구 중계1동 산70)등 7명을 건축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3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 무허건물매입 분양신청등 34명 입건 ***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박씨는 이 지역이 지난 86년 12월 택지개발
예정지로 고시된후 88년 5월 이곳에 10평짜리 무허가 건물 한채를 지어
김대례씨(43.여. 중계1동 산118 새마을 연립주택 9동 101호)에게 2백50
만원에 팔아 넘기는등 모두 4채의 무허가건물을 지어 분양권을 노리는
가정주부등에게 한채에 3백만원에서 2백50만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2명도 구속했다.
구속된 유봉수씨(32)는 분양권을 얻을 목적으로 중계1동 66-17에 무허가
주택 1채를 지어 이 주택에 대한 소유주와 세입자를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로
한 다음 소유자와 세입자 자격으로 아파트 2채를 분양신청했다.
김영자씨(48.여.서초구 방배동 801-9)는 친척명의로 무허가 건물을
1천2백만원에 사들인후 이 친척의 주민등록을 허위신고, 위장전입하는
수법으로 재개발 조합아파트를 신청했으며 김대례씨등 2명은 남편이
가구주임에도 위장분가, 따로 독립가구를 구성한후 무허가 건물을 사들여
위장 전입하는 수법으로 재개발아파트를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정상참작 불구속 처리 ***
불구속 입건된 34명중 29명은 무허주택을 사들여 아파트 한채씩을
분양신청했으며 다른 5명은 위장전입 수법으로 아파트를 분양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위장전입자이거나 건축법위반자일지라도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 불구속 처리했다고 밝히고 특히 죄질이 심한 위장전입
투기사범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투기억제의지를 보이기 위해 종래의 불구속
처리 관례를 깨고 주민등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역은 지난 86년 택지개발 예정고시가 된후 지난해 7월 재개발사업
승인이 나서 현재 대한주택공사 주관으로 재개발사업이 시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