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최근들어 회사채발행시 발행물량의 일부를 발행사측에 되안기는
소위 "꺾기"가 크게 성행함에 따라 증권 투신등 주요 채권인수기관들이
이같은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위반회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2일 증권감독원 관게자는 최근 기업들이 회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수기관들이 발행사측으로 하여금 채권발행액의
일부를 BMF 예치 도는 수익증권매입형식으로 되안도록하는 꺾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 채권시장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적극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들어 이처럼 "꺾기" 행위가 부쩍늘어난 것은 기업공개및 유상증자
억제로 기업들이 회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적극 선호하고 있는데
반해 인수기관들이 자금난으로 물량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일부지방투신사에서는 연고지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인수해주는
조건으로 발행사측으로 하여금 인수금액의 최고 70%까지를 "수익증권매입"
형식으로 재예치토록하는 사례마저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