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청소대행업체 관할지역의 쓰레기 청소요금도 시직영과 같이
다음달부터 통합공과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 6월분 적용 7월부터 시행 ***
서울시는 21일 현재 수금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는 대행구역의 청소비를 전기, 수도료등과 함께 은행에 납부할 수
있도록 징수방법을 통합공과금제로 개선, 6월분 고지서가 발부되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처럼 대행지역의 청소비 징수방법을 개선키로 한 것은
청소비를 직접 징수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법정요금을 초과
징수하는등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당초 전업체를 은행 지로납부제로 바꿀 계획이었으나
지로납부제가 납기내 징수율이 70-80%에 불과하고 <>체납시
수금원이 다시 방문 징수해야 하며 <>고지서 송달비용, 지로사용료등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어 금융결제원의 협조를 받아
통합공과금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청소비는 납기내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내면
되며 납부된 요금은 각 청소 대행업체별 은행구좌로 자동
이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