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무부는 18일 유럽과 아시아의 COCOM (대공산권 수출통제 위원회)
가맹국들에 적용해온 약 3백억달러 상당의 첨단기술 제품 수출 통제가
오는 7월 2일부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미상무부 관리들은 현재 수출할수 있는 첨단기술은 먼저 수출면허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선적이 지연되어 때로 미국 기업들에 불이익이
주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상무부의 이번조치는 COCOM이 지난 7일 연간 4백 50억달러 상당의
첨단기술 제품의 동유럽 판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뒤 나온 것이다.
미상무부는 오는 7월 2일부터 컴퓨터, 원거리통신 장비 및 다른
첨단기술 제품들을 COCOM 가맹국들에 수출할때는 개별수출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통상적인 일반적 수출면허만이 필요하게돼 현재 요구되고
있는 특별 면허품목들 가운데 약 80%가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의 한관리는 그러나 첨단 컴퓨터 장비, 수중 추적장비, 암호표기법
장치등 최첨단 기술장비는 여전히 특별수출 면허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상무부 관리들은 또 이번 조치가 발효될 때 쯤이면 국가경제의
대부분이 서독에 합병될 동독도 이 조치의 적용을 받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산국가들에 대한 첨단군사기술 이전을 제한하기 위해 2세계대전
이후 결성된 COCOM은 일본, 호주,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나토 회원국들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