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의류업체들은 원산지 정부기관의 검역을 받고 수입한 생모피에 대해
국내에서 또다시 검역을 받도록 하는 현행 검역제도가 수출부대비용을
가중시킨다고 지적, 이의 개선을 요망하고 있다.
18일 모피조합 및 업계에 따르면 수출용원자재로 수입되는 밍크 여우털등
생모피는 원산지정부기관이나 공인기관의 검역증을 발급받고 있는데도 국내
도착후 가축전염병예방법및 검역법등에 의거, 국립검역소에서 다시 검역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검역소에서는 원칙적으로 24시간동안 입고시켜 검역토록 하고있으나
대부분 처리능력이 모자라 대기화물이 적체돼 검역기간이 2-3일씩 걸릴뿐
아니라 운송료 창고료 검역비등 수출부대경비를 가중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피조합은수입생모피에 원산지정부기관의 검역증이 첨부되고 운송과정에서
전염병오염지역을 경유하지 않은 경우 국내에서의 재검역을 면제하거나
수의사를 통한 자체 검역대상을 확대해 줄것을 정부의 건의했다.
그런데 지난해의경우 국내 모피수입은 약 2억달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