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7일 피살된 법정증인 임용식씨(34.맥주집경영)가 당시 사건수사
검사로부터 합의를 강요당했다고 임씨의 친형 임영춘씨가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임씨는 조만간 이와 관련한 의혹의 사실여부를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임씨의 유가족이 계속 검찰이 합의를 종용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진정서가 접수될 경우 진상규명 차원에서 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피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동부지청 수사본부장 백삼기부장검사
는 이날하오 "임씨가 외상술값등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었으나 검사의 강권
으로 40만원에 합의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검사가 40여만에 합의를
종용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임씨가 재판게류기간중 폭력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최종국씨(23)와 추가로 3백여만원에 합의하고 최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한 점으로 미뤄 검사가 합의를
강요하거나 종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임씨의 친형은 동생이 피살된후 줄곧 "동생이 수사당시 이미 모든 사실을
진술했으므로 재판정에서 또다시 공소사실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판사나 검사는 피고인및 그 동료조직폭력배들을 자극
하는 불필요한 사실신문을 함으로써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
한다"면서 "동생은 결국 법정증인과 관련해 죽음에 이르게 됐으므로 국가는
손해배상등 책임을 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