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공영개발에 따른 토지수용보상비가 10억원을 넘는 지주에게
는 보상비의 절반을 토지채권으로 지급한다.
또 올 가을부터 거주지와 토지소재지가 다른 부재지주는 토개공이 시행
하는 공영개발사업에 토지를 수용당하고 대토를 구입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한다.
경제기획원은 16일 서울및 수도권에 신도시를 집중개발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많은 보상비를 현금으로 지급, 대토구입수요가 몰려 땅값상승
이나 부동산 투기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
했다.
*** 기간등 발행조건결정 월말 시행방침 ***
정부는 이를위해 부재지주에 대한 취득세및 등록세부과조치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 지방세법개정안을 제출, 확정되는 즉시 시행하고 토지보상비중
일부를 토지채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내주중 토개공이사회를 열어 금리
상환기간등의 발행조건을 결정한뒤 이달말부터 적용키로 했다.
토지채권발행 조건은 상환기간은 3-5년으로 하되 금리는 은행 정기예금
금리와 유사한 수준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부재지주 대토 구입경우 취득세등 면세혜택 폐지 ***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정부가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에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 부재지주여부에 관계없이 1년안에 대토를 구입할 때는 새로 구입하는
토지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용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면세혜택을 받게 된다.
수용토지의 보상가액이 10억원을 넘을땐 50%를 토지채권으로 받아 채권
시장에서 할인해 쓰거나 만기가 지난후 토개공으로부터 상환받아야 하게
됐다.
*** 분당등 11개지역 보상비 2조6천억원 달해 ***
지난해부터 서울의 수서 대치 가양지역등과 경기도의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등 11개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지급한 보상비는 5월말 현재
서울 1천8백32억원, 경기지역 2조4천5백83억원등 모두 2조6천4백15억원
이었다.
이 돈은 대부분이 수도권내 다른 대토구입목적으로 활용돼 땅값상승의
큰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서울에 6천6백39억원, 경기지역에 8천3백73억원등 1조
5천12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보상비 규모별로는 분당과 일산지역의 수용토지소유자(9천55명)중 3.1%인
1백73명이 10억원이상 보상대상자이나 금액으로는 40%를 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