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등 위반혐의로 지난 15일 서울 남부경찰서에 구속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주) 나우정밀 노조 선전부장 강연미씨 (26. 여)의
남편 이상근씨 (26. 회사원)는 16일 이 사건 담당검사인 서울지검
남부지청 박윤환 검사와 남부경찰서장/수사과장등 3명을 불법체포, 감금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13일 상오 9시 30분께 회사에서 동료 근로자
5백여명과 함께 파업농성을 벌이고 있던 부인 강씨를 경찰이 불법연행
법정구속영장 발부시한인 48시간을 넘겨 8시간이상 불법 감금한뒤
15일 하오 5시께야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경찰이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던 강씨를 영장도 없이
연행한 것은 근로자는 쟁의기간중 현행범 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구속당하지 않는다"는 노동쟁의조정법 제 9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