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5부 (재판장 김종식 부장판사)는 15일 히로뽕등
마약류를 상용하며 유명패션모델들과 퇴폐행각을 벌여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패선모델겸 서울수산청과시장 부사장
노충량피고인 (30)에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등을 적용, 징역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구속기소된 패션모델 김용자 피고인(27)등 나머지
7명에게는 징역 1년6월-10월에 집행유예 3년-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충량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비록
죄질은 좋지 않으나 노 피고인의 꾐에 빠져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