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 10부(재ㅍ한장 정상학 부장판사)는 15일 임수경양의
밀입북을 지원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부산 일신기독병원 의사 김진화 피고인(26)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평양축전에 전대협 대표를 참가시키기 위해 북한방문
경로를 모색중이던 전대협 간부들에게 유럽민협을 소개해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