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송두환 판사는 14일상오 민자당 신진수의원(48.전국구)의
사기혐의 고소사건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심리를 열 예정이었으나 증인인
신의원의 처삼촌 엄기만씨(48)가 출석하지 않아 심리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11일에 이어 두차례나 불출석한
엄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키로 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지검 형사1부 조명원 검사는 "엄씨의 가족과
변호인에게 연락한 결과 지난 11일 상오 10시 증언을 하기위해 서초동
검찰청사로 온 것이 확인됐으나 그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검찰도 엄씨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소인자격으로 이날 출석한 신의원에게 엄씨와 연락이
되는 상태인지를 물었으나 신의원은 모른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