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약 15년전 약간의 대지를 구입한 후 그 위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가내
공업을 계속하다가 최근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내기 위해 세무서의 담당
직원을 찾아 상담한 결과 나대지이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건물은 무허가이기는 하나 건축물대장에도 올라 있고 양도할 때까지
매년 건물분 재산세를 물었는데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 회신 <>
현행 소득세법상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양도
소득세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으며 이 경우
건축법 관계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해야 하는데도 허가 또는
신고없이 지은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인 건물이 들어선
대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보게 돼 있습니다. < 국세청 재산세1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