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3일상오 당사에서 김영삼대표최고위원주재로 당무회의를 열고
의원윤리강령및 실천규범을 확정한다.
당윤리강령제정위(위원장 채문식)에서 마련해 이날 의결되는 의원윤리
강령은 <>공익우선의 정신에 의한 직무수행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
<>품위유지 <>지위와 권력남용의 금지 <>국가비밀보호등 8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실천규범은 <>품위유지 <>청렴유지 <>준법정신 <>직권남용금지
<>청탁배격 <>사례금거부 <>사무보조원에 대한 성실한 지휘 관리 <>허례
허식금지 <>겸직금지 <>국가비림엄수등 10개항으로 되어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당원들의 청탁배격, 이권남용및 사치금지에 대한
당원윤리강령도 마련, 이날 당무회의에서 채택한다.
당무회의는 또 지방의회선거법개정안도 상정해 쟁점대목인 정당추천제
허용과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지원등에 대해 장단점을 비교검토하고
당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회의는 이밖에 초해 냉해 우박 서리등 자연재해발생시 지원기준을
마련하는것을 주요 골자로 한 산업재해대책법개정안을 의결하며 이미
내정된 부산서구등 4개지구당위원장 인선을 확정한다.